자격증 보유 수당과 교대 근무자 수당이
통상 임금에 포함돼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13 민사부는
한국전력거래소 전현직 직원 69명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4억 8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회사측에 요구하는 미지급금 가운데
자격증 보유자 기술 수당과
교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작업 수당,교통비,급식보조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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