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 남구 구금고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지법 제 21 민사부는
광주은행이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 지정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구가 구금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불공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국민은행이 제시한 기부금 지원 계획이
심의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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