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무전 취식 40대 영장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1-03 13:25:00 수정 2019-01-03 13:25:00 조회수 6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신 혐의로
42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36만원 어치의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경찰조사결과
동종전과 51범인 유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누적된 무전취식 금액이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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