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33살 A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예식장 직원인 A씨는
여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9월부터 석달 동안 여직원 13명을
촬영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A씨가 성범죄 전과는 없지만
촬영물에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거나
피의자가 사적인 영역에 침입하는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대검 지침에 따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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