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식품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표기를 권장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최대 4가지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는 1~2월 출생자들이
전년도 출생자와 같이 입학하면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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