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주홍 의원, 만 나이 기재 의무화 법안 제출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1-04 20:40:15 수정 2019-01-04 20:40:15 조회수 10


국회농식품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표기를 권장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최대 4가지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는 1~2월 출생자들이
전년도 출생자와 같이 입학하면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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