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군 국가유공자 어떻게 가능했나?

입력 2019-01-05 18:46:13 수정 2019-01-05 18:46:13 조회수 0

◀ANC▶
5.18 진압군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던 건
5.18에 대한 정부의 모순된
시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치?서도
국방부와 보훈처 서류에는
아직도 5.18은 '광주사태'로
시민들은 '폭도'로 서술돼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VCR▶

(C.G)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죽거나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됩니다.

(C.G) 혹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
죽거나 다친 경우여야 합니다.

(C.G) 실제로 유공자로 지정된
5.18 계엄군의 심사 서류에는
전투 중 사망이나 부상,
폭도 기습으로 부상이라고 기록돼
5.18은 전쟁으로,
시민은 적으로 간주돼 있습니다.

5.18을 헌정질서파괴범죄로 규정하고도
책임 범위를 어느 선까지로 해서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거나 박탈할 지,
기준을 만들고 다듬지 않아서 생긴 모순입니다.

◀INT▶
오승용/킹핀정책연구소장
"해결책들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방치해놓고 20 년 이상이 지나다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모순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보훈심사 과정에서
부상이나 사망경위에 대한
사실 검증도 허술하게 이뤄졌고,
몇몇 용어에서는 몰역사적 시각도 드러납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시절
국가보훈처의 계엄군 보훈심사 서류에는
5.18 을 '광주사태'로 지칭하고,

국방부는 최근인 2016 년까지도 공문서에서
시민군을 '폭도'라 칭합니다.

◀INT▶
노영기 조선대학교 교수/
"정부에서는 이미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국립묘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의 틀을 보여주는 것 같고.."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속에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움직임이 거세지는 지금,
5.18에 대한 정부 스스로의 모순부터
돌아봐야 할 땝니다.

MBC뉴스 남궁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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