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자리서 지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1-09 13:20:58 수정 2019-01-09 13:20:58 조회수 5

광주 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원룸에서
알코올치료를 하며 알게 된
50살 이 모 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 씨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에 화가나
이 씨의 머리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김 씨가
이 씨를 때렸다는 1차 진술을 확보한 뒤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오자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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