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상태서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영장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1-09 20:53:20 수정 2019-01-09 20:53:20 조회수 5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상태서 흉기를 휘둘러
술 마시던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49살 서 모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7일 저녁 9시쯤,
광주시 동천동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23살 안 모 씨 얼굴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상태였던 서 씨는
안 씨 일행을 앞서 자신과 합석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로 착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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