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첫 재판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1-10 11:04:25 수정 2019-01-10 11:04:25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제(9)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 아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4억 5천만원을 보내고
김씨 자녀들 채용에 관여한 것이
지방선거 공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은 송금과 채용청탁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증거는
재판부가 전체 맥락에 주목해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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