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한 전 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1-10 21:02:47 수정 2019-01-10 21:02:47 조회수 6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혼한 전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이혼한 전 부인 집에 찾아가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새 삶을 찾으려는 전 부인을 찾아가
희생시킨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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