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로 치어 지인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살인` 무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1-11 13:22:20 수정 2019-01-11 13:22:20 조회수 0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는 무죄,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압도적인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30일 새벽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해 주차장에 쓰러진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