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거래소 간부 52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지인인 서 모씨 명의로
광고업체 사업자를 등록한 다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69차례에 걸쳐
가짜 계약을 맺어 거래소로부터
4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전력거래소 규정상
500만원 미만짜리 계약은 재무부서를
거치지 않고 담당 부서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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