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이퍼컴퍼니' 사기 한전거래소 간부 징역 1년 6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1-15 21:02:50 수정 2019-01-15 21:02:50 조회수 6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거래소 간부 52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지인인 서 모씨 명의로
광고업체 사업자를 등록한 다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69차례에 걸쳐
가짜 계약을 맺어 거래소로부터
4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전력거래소 규정상
500만원 미만짜리 계약은 재무부서를
거치지 않고 담당 부서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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