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시켜달라'며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밤
광주 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입원시켜달라' 며
고성과 욕설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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