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19억원 챙긴 기아차 노조 전 간부 징역 6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1-16 21:02:48 수정 2019-01-16 21:02:48 조회수 7

'기아차에 채용시켜 주겠다'고

돈을 받아 가로챈 기아차 노조 전 간부에게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기아차 노조 전 간부 49살 황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0년부터 7년 동안

취업 희망자 29명으로부터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원 등

19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황씨는

전남경찰청 48살 김 모 경정의 도움을 받아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7월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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