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에 채용시켜 주겠다'고
돈을 받아 가로챈 기아차 노조 전 간부에게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기아차 노조 전 간부 49살 황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0년부터 7년 동안
취업 희망자 29명으로부터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원 등
19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황씨는
전남경찰청 48살 김 모 경정의 도움을 받아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7월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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