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시멘트 함량이 모자란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관계자 4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사기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사 대표 45살 정 모씨에게
징역 10개월 등 3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건설사 직원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와 나주에서
아파트와 상가 공사를 하며
실제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거나
계약한 배합비와 다른 비율로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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