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졸업사진 촬영장서 여학생들 성추행 사진사 벌금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1-18 11:34:41 수정 2019-01-18 11:34:41 조회수 0

전남의 한 고등학교 졸업사진 촬영 현장에서
여학생 수십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전 모씨에게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고3여학생들의
옷매무새를 고쳐준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여학생을 이십여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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