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달에 5만원 정도 수도요금을 내던 가정에
10배 많은 50만원이 부과됐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광주시상수도 사업본부의 잘못으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고
덜 받은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건데요,
누진제까지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일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물을 썼는데도
집으로 날아든 수도요금 고지서에
평소의 세배가 넘는 요금이 찍힌 겁니다.
(인터뷰)김용일/광주시 쌍촌동
"(평소에는) 10만원 11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해 10월에)
37만원 나왔어요. 황당했죠"
(스탠드업)
이 일대 420여 가구는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알고보니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실제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전 사용량에 준하는 적은 요금을 받아오다가
넉달 동안 덜 받은 요금을
한꺼번에 물린 겁니다.
물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의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다보니
누진 요금까지 부과됐습니다.
(CG)
3단계 구간으로 책정되는 수도 요금
체계에서 사용량이 최고 수준인 3단계에
적용되면서 약 33% 가량의 추가 요금이
주민들에게 떠넘겨진 것입니다.
누진제까지 적용해 잘못 부과한 요금은 420여 가구에 총 7천 2백여만원, 가구당 17만원 꼴로 요금을 더 내라고 한 셈입니다.
(인터뷰)강경/광주시 쌍촌동
"갑자기 10월달에 와서 2백 몇 킬로리터가 밀렸다면서 밀린 요금을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누진 요금을 뺀 수도요금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다시 발송했습니다.
(녹취)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음성변조)
"그 분(주민)들을 이해시켰어요. 그래도 사용한 것은 맞으니까 누진요금을 빼고 요금을 나눠서 (내도록 했습니다)"
허위 검침의 피해를
주민들한테 떠넘긴 광주시 상수도본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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