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빼돌려
집에서 쓴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징계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 김 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횡령한 쓰레기봉투 금액이
단체협약상 중징계 기준에 미달한다며
복직을 결정했고,
광산구는 이 결정에 따라 김씨를 복직시켰습니다.
김 씨는 100리터 짜리 공공용 쓰레기봉투
400여장을 빼돌려 7장을 사용하다 적발된 뒤
지각과 태업 등의 문제까지 더해져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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