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쓰레기봉투 빼돌린 미화원 해고는 '부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1-23 21:02:50 수정 2019-01-23 21:02:50 조회수 4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빼돌려

집에서 쓴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징계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 김 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횡령한 쓰레기봉투 금액이

단체협약상 중징계 기준에 미달한다며

복직을 결정했고,

광산구는 이 결정에 따라 김씨를 복직시켰습니다.



김 씨는 100리터 짜리 공공용 쓰레기봉투

400여장을 빼돌려 7장을 사용하다 적발된 뒤

지각과 태업 등의 문제까지 더해져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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