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훈처, "내란죄 사면복권 돼도 국립묘지 안장 배제"

입력 2019-01-24 20:39:59 수정 2019-01-24 20:39:59 조회수 0

국가보훈처가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면복권 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된다고 밝혀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한 뒤,
"사면 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훈처는 이는 일반적인 경우일 뿐,
전두환 씨처럼 전직 대통령인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법'이 아닌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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