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시민이
형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1980년 5.18 시위에 참여해 112일간 구금됐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62살 이병수씨에게 최근 2천 9백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검찰이 지난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5.18 때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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