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성폭행·강도 행각 50대 징역 20년형

입력 2019-01-28 10:51:15 수정 2019-01-28 10:51:15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등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3년 동안
광주와 대전 일대에서 10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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