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 급여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7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 모 한방병원에서 또다른 의사 82살 김 모씨와 함께 환자 105명의 진료기록부를 꾸며
이들에 대한 요양 급여비 1억 2백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허위 입원환자와 관련해
3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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