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한약사 처방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48살 고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 5천만원을 선고하고
고씨의 형제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 제조·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며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도 포함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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