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두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3)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기피의자 김씨와 윤 전 시장 사이에 오간
일부 문자메시지를 공소사실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신문기사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4억 5천만원을 건네고 김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은
지난 첫 재판에 이어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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