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폭행 광주시립요양병원장 1심서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2-16 21:02:50 수정 2019-02-16 21:02:50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80대 치매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립요양병원 전 병원장 박 모씨와

의료재단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피해자 눈의 상해는

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먹으로 맞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뼈 손상과 피부 찰과상 등이 보이지 않아

폭행으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7월 입원중인

80대 치매 환자 이 모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시는 해당 의료재단과

위탁을 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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