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여고생 강간치사 10대들 성폭행만 유죄 인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2-16 21:08:06 수정 2019-02-16 21:08:06 조회수 1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법원이 성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모텔에서
16살 A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B 군 등 4명에게 성폭행 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 등이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몸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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