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립요양병원 폭행사건 무죄, 검찰이 항소해야"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2-18 20:41:22 수정 2019-02-18 20:41:22 조회수 0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립요양병원 전 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측이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CCTV영상을 삭제한 병원 직원은 법정구속한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립요양병원 전 원장 박 모씨에 대해
환자의 상처가 폭행의 결과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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