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이른바 '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청렴 기준을 교육 현장에 적용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의 선물도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을 이유로 주고 받을 때는
신분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적 합의에 따른 조치라며
인사철인 다음달 관행적 금품이 들어오면
반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