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영전 축하 선물 받아도 신분상 불이익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2-19 20:41:10 수정 2019-02-19 20:41:10 조회수 0

광주시교육청이 이른바 '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청렴 기준을 교육 현장에 적용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의 선물도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을 이유로 주고 받을 때는
신분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적 합의에 따른 조치라며
인사철인 다음달 관행적 금품이 들어오면
반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