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 앞두고 목욕쿠폰 돌린 기초의원 벌금 9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2-19 21:02:50 수정 2019-02-19 21:02:50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유권자에게 목욕 쿠폰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 의원 54살 이 모씨에게 벌금 90만원을,
그 남편인 56살 김 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주민에게 4만 5천원에
해당하는 온천 입욕권 5장을 준 혐의로,
김 씨는 지난해 3월 지역 단위농협 임원 3명에게 입욕권 130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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