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두석 장성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2-19 21:02:50 수정 2019-02-19 21:02:50 조회수 6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유두석 장성군수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선거 당시 유두석 후보측 관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백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백씨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6월 5일,
경쟁후보가 성추행 사건 고소인을 매수해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3천6백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두석 군수는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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