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살 어린이 상습 학대 어린이집 교사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2-20 13:19:42 수정 2019-02-20 13:19:42 조회수 0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9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광주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다툰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만 세살짜리 아이 4명을 2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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