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업규칙 지키라며 보도방 업주 때린 3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3-07 09:16:43 수정 2019-03-07 09:16:43 조회수 5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경쟁 업주 등을 때린 혐의로
34살 안 모 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초,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술집에서
보도방 업주 27살 김 모 씨의 뺨을 때리고,
지난 8일에는 주점 종업원 19살 박 모 씨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신안동 일대 보도방 업주들이
영업 규칙 등을 지키지 않아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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