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조사위 '3분의 2 선임시 구성'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3-11 09:29:00 수정 2019-03-11 09:29:00 조회수 0

5.18 진상규명조사위
출범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바른미래당 당론으로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 시행 6 개월이 지난 뒤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오늘(11)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5.18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의 늑장추천과
자격미달 후보 추천으로
특별법이 시행된지 6 달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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