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 법' 적용 대상자 광주서 첫 검거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3-21 09:33:53 수정 2019-03-21 09:33:53 조회수 5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윤창호 법'의 적용 대상자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46살 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어제(20)밤 11시 10분쯤
광주 운남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60살 구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정 씨는
10분 뒤 광주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또 다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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