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법원의 재심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때
반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 청구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군과 경찰이 적법하지 않게
민간인들을 체포·감금했다면서
목격자들의 증언도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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