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활용 쓰레기를 매립장에 묻은
환경업체의 불법 행위는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는
관리와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불법을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기자)
재활용 쓰레기 등 땅에 묻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수거 해 매립장에 묻은
환경미화업체.
이 업체 단체 대화방 내용으로 볼 때
늦어도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같은 행위가 계속됐지만 관할 동구청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녹취)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인지한 시점에서 저희가 대행업체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
오히려 업체의 불법행위를
구청이 종용한 듯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CG)직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환경업체 간부는 재활용이나 어지간한 불법도
구청의 지시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구청 간부와 상의해 내린 결론이라며
재활용 쓰레기를 매립하다 단속에 걸렸을 때
변명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해당 구청 간부는 이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녹취)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가해서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가를 대비해서 무조건 (쓰레기를) 실으라고 지시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구청을 들먹였던 환경업체 간부는
어이 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구청이 지시했다고 해야
미화원들이 따를 것 같아서
어쩔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녹취)00환경업체 간부(음성변조)
"구청을 사실 사칭을 하죠. 구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좀 해주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뷰)추장훈/변호사
"형사상으로는 징역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요. 벌금형까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
수 년간 불법 행위를 방치한 동구청은
뒤늦게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묻히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이 얼마나 매립됐는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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