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장현 전 광주시장 내일 재판 출석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3-26 20:37:15 수정 2019-03-26 20:37:15 조회수 0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내일(27)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 모 여인에게 속아 4억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고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윤 전 시장을 기소했고 지금까지 두 차례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윤 전 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여인의 아들이 광주시 산하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윤 전 시장은 김여인의 딸도 광주 모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도록 청탁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탁으로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돈을 건넨 것은 부끄럽고 사기범 자녀들 채용에 간여한 것도 잘못이지만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윤장현 전 광주시장 2차 검찰소환조사/
2018.12.11 광주지검

기자:"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혐의를 인
정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윤장현 전 광주시장:"아닙니다. 오늘 못다 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편 내일(27) 광주지법에 열리는 선거법 위반 세번째 재판에는 윤 전 시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시장은 돈을 건네고 채용을 부탁한 과정에서 대가가 없었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기소된 채용청탁 사건은 앞으로 진행될 선거법 재판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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