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윤장현 전 시장 재판 '법정공방 치열'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3-27 21:00:17 수정 2019-03-27 21:00:17 조회수 0

(앵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선거법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증인 신문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공천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담한 표정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연말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석달 만이고 재판이 시작된 뒤

세번째 만에 처음 법정에 출석하는 겁니다.



(녹취)윤장현 전 광주시장

질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먼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여인을 상대로 증인심문에 나섰습니다.



윤 전 시장과 김여인이 주고받은

260여개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윤 전 시장이 건넨 4억 5천만원과

김씨 자녀 채용 청탁을 들어준 것이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서였는지를 추궁했습니다.



(cg1)검찰은 특히 김씨가 윤 시장에게 보낸

“이용섭씨 주저앉혔다. 큰 산을 넘었다"

“시장님 재임하셔야겠지요” 등의 문자가

공천을 대가로 제시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오로지 돈과 자녀의 취업을 위한

사기범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시장측 변호인은 김씨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컷오프 일정도

모르고 있었다며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인에 대한 심문이 길어지면서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은

다음달 10일로 미뤄졌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대가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과 윤장현 전 시장측은

앞으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END▶

◀VCR▶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