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항소심 중단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3-27 21:00:17 수정 2019-03-27 21:00:17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삼호 광주광산구청장의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1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공기업 근로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김 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심 절차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17년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시설공단 직원 등 4천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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