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삼호 광주광산구청장의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1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공기업 근로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김 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심 절차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17년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시설공단 직원 등 4천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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