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개인회생 법조 브로커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3-29 07:42:03 수정 2019-03-29 07:42:03 조회수 4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법조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8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8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3억6천500만원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입니다.



이씨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은행예금 거래 내역 180건을 임의로 변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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