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법조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8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8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3억6천500만원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입니다.
이씨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은행예금 거래 내역 180건을 임의로 변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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