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사건우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 12명 중 10명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해임 등 중징계할 것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는 받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는 않은
두 개 학교 교사 12명을 감사한 결과
6명은 해임, 4명은 정직 처분을 요구하고
나머지 2명은 각각 감봉과 처분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비록 이들 교사들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행정적 차원에서는 교사의 품위를
저버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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