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 음주사고 집배원 해임 '정당'

입력 2019-04-01 09:00:19 수정 2019-04-01 09:00:19 조회수 0

업무시간 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집배원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전직 집배원 A 씨가 집배원으로 임용돼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은

교통법규준수의무가 보다 엄격히 요구돼

해임징계가 사회처분상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완도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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