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직권취소

입력 2019-04-04 09:00:02 수정 2019-04-04 09:00:02 조회수 0

광주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7 년만에

자격증을 정비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1만 1천여명을 모두 확인해

사망이 확인된 148 명의 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성명과 주민번호 등이 다르게 확인된

186 명에 대해서도 정비했습니다.



또 자격증 소지자가 사망한 뒤에도

중개업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도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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