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故 홍남순 변호사가 39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980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故 홍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신독재 시절부터 시국사건 무료변론을
도맡았던 홍 변호사는 5.18 때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5.18 유공자 신청을 거부했던 홍 변호사는
지난 2006년 93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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