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무기징역 故 홍남순 변호사 재심서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4-05 09:00:02 수정 2019-04-05 09:00:02 조회수 4

5.18 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故 홍남순 변호사가 39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980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故 홍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신독재 시절부터 시국사건 무료변론을

도맡았던 홍 변호사는 5.18 때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5.18 유공자 신청을 거부했던 홍 변호사는

지난 2006년 93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