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징용 소송 530여명 접수..절차와 과제는?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4-08 09:00:02 수정 2019-04-08 09:00:02 조회수 0

(앵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예상보다 많은 530여명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몰렸습니다.



70년 넘게 묻혀있던

한 많은 사연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끌려간 곳이 어딘지 모르거나

끌고간 기업이 확실치 않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64살 이 모씨의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일본군에 의해 일본 비바이 탄광으로 끌려가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해방때까지 3년이 넘는 세월동안

탄광에서 일하면서

햇볕 한 번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손가락 하나가 잘리는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현장음)이 모씨/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3년이라는 세월을 햇빛을 못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탄광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97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그 말을 안 한 적이 없고..한을 풀어줘야죠. 안 풀어주면 안되죠."



이 씨처럼 이번 강제 징용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나 유가족은 모두 537명.



해방 뒤 강제 징용지에서

리어카로 실려온 피해자 사연부터

강제 징용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책임져야 했던

가족들의 기구한 삶까지.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피해자 유형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몰리면서

뜻밖의 난관을 만났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징용된 곳이

어딘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강제 동원한 기업의 현존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대표 공동대표

"많은 분들이 어디로 동원됐는지 그 현장을 알지 못해서 이후 소송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일본정부나 그 가해 기업이 (명부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모임은 우리 정부의

강제 징용 피해자 재조사와 함께

일본 정부에 후생노동성 연금 기록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전체 설명회를 열어

소송 계획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4월말까지 광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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