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향응 받은 경찰관 파면 정당"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4-08 09:00:02 수정 2019-04-08 09:00:02 조회수 0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해임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 등이

요구됨에도, 사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아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여수의 모 유흥주점에서

사건관련자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소청심사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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