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야간외출 제한 안한 성범죄자 2명 재범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0-17 20:20:00 수정 2020-10-17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이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야간 외출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

재범 방지에 허점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가운데 2명이

야간에 성범죄를 저질러 각각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광주지법이 명령한 전자발찌 대상자 34명

가운데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3명에 그쳤다며

법원이 적극적인 판결로 재범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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