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천사대교 과적 차량 주야 불시 단속 실시

이재원 기자 입력 2020-11-07 20:20:00 수정 2020-11-07 20:20:00 조회수 2

신안 천사대교 개통 이후 늘고 있는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제한 중량이 43톤인 천사대교 개통이 이후

제한 중량이 24톤에 불과한

암태도와 안좌도를 잇는 다리까지

과적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도로관리사업소는

경찰서, 관할 행정기관 등과 합동으로

과적 차량에 대한

주야간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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