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위반 전남 어선 4척 인천에서 적발

박영훈 기자 입력 2020-11-10 20:20:00 수정 2020-11-10 20:20:00 조회수 5

조업구역을 위반한 전남선적 어선 4척이

인천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인천시 옹진군 울도 근해에서

새우조업을 하다가

충남 선적 어선 3척과 함께

인천시 어업지도선에 적발됐습니다.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다른 시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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