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을 위반한 전남선적 어선 4척이
인천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인천시 옹진군 울도 근해에서
새우조업을 하다가
충남 선적 어선 3척과 함께
인천시 어업지도선에 적발됐습니다.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다른 시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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